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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자격 조회
본인의 학력, 자격증, 병역판정 결과를 입력하면
해당되는 병역특례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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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정보
🎓 학력 정보
📜 자격증 및 면허
📖 병역특례 제도 안내
| 제도 | 복무기간 | 주요 자격요건 |
|---|---|---|
| 산업기능요원 | 현역 34개월 보충역 23개월 |
특성화고 졸업, 기능사 이상 자격증, 전문대 이상 졸업 |
| 전문연구요원 | 36개월 |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 자연계열/공학계열 전공 |
| 승선근무예비역 | 36개월 | 해기사 면허 소지자 |
| 공중보건의사 | 36개월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 |
| 공익법무관 | 36개월 | 변호사 자격 |
| 공중방역수의사 | 36개월 | 수의사 면허 |
❓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능요원은 어디서 근무하나요?
병무청에서 지정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업체에서 근무합니다.
중소기업, 방위산업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등이 해당됩니다.
본인이 직접 편입업체를 찾아 취업해야 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공계 대학원 석사과정 이상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예정인 자로,
병무청에서 지정한 전문연구요원 편입업체(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채용되어야 합니다. 배정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보충역도 병역특례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산업기능요원(보충역)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복무기간은 23개월입니다.